신용평가회사, 하반기부터 허가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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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신용평가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영업중인 신용평가회사들도 허가를 신청, 금감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8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금감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신용평가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 감독규정, 허가기준 등이 마련되면 신용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게 되는데 늦어도 6월까지는 제반법규 정비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이 법에는 금감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만 규정돼 있었고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위 지정으로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감원장 지정사항이었다가 작년 말에 금감위지정사항으로 강화됐었다.

개정법률이 시행된 다음에는 신용평가업을 하려는 업체는 물론이고 현재 신용평가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도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감위 지정을 받아 신용평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4개 업체며 외국계인 톰슨뱅크워치 신용평가가 시장 진출을 추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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