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3월 중순부터 코스닥 선물 취급

중앙일보

입력

증권사들이 다음달 중순 이후 코스닥50 지수선물을 취급하게 될 전망이다.

증권사가 코스닥50 지수선물을 취급하게 되면 선물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투자자들이 기존의 증권사 계좌로도 코스닥50 지수선물을 매매거래할 수 있게 돼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이영호 증권감독국장은 15일 '이달 초 대우, 현대, 대신증권 등 22개 증권사가 코스닥50 지수선물 취급을 위해 선물업 허가를 신청해 와 현재 이를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다음 달 초 금융감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 증권사에 선물업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들이 내달 초 선물업 허가를 받게 되면 부산 선물거래소 및 청산기능을 갖게 되는 선물회사와 전산시스템을 연결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3월 중순부터 코스닥50 지수선물을 취급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 KOSPI200 지수선물은 현물로 의제돼 증권업 허가를 가진 증권사들이 취급해 왔으나 코스닥50 지수선물은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상품으로 규정, 선물업 허가를 가진 기관만이 취급할 수 있다.

한편 증권사들은 선물거래소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코스닥50 지수선물의 청산.결제기능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이같은 요구를 접고 선물거래소 정회원인 선물회사를 통해 청산.결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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