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빛은행 불법대출 아크월드 박혜룡씨 징역12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張海昌부장판사)는 13일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창섭(申昌燮)전 관악지점장에게 특경가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징역12년·추징금 4천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박혜룡(朴惠龍)전 아크월드 사장에게는 징역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기소된 이원선(49·여)록정개발 대표와 권증 에스이테크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5년과 징역1년6월씩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申씨에게는 징역 15년 ·추징금 4천만원을, 朴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관련 피고인 9명 가운데 돈형린 (주)토우부 대표만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申씨는 은행에 큰 피해를 입혔고 朴씨는 정권 실세의 조카임을 내세워 타락한 기업가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申씨와 朴씨 등은 지난해 2월∼8월까지 공모해 가짜 신용장을 만들어 모두 4백66억원을 불법대출하고 대출대가로 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박지원(朴智元)전 문화부장관의 이 사건 개입가능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 전장관이 아크월드 사장 박혜룡씨의 부탁으로 한빛은행 상부에 관악지점 검사 등과 관련해 청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