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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수천억 분식결산" 실토 파문

중앙일보

입력

퇴출위기에 몰린 동아건설이 10여년동안 수천억원대의 분식결산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나서 법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달 정도 연기하기로 했다.

분식결산이 사실로 확인되면 동아건설의 경제성 평가가 달라지게 돼 동아건설의 처리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일부 경영진과 회계법인에 대한 사법처리도 있을 수 있다.

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9일 동아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기 전인 1988~97년에 분식결산을 해왔다며 증빙자료와 관련자 진술서 등을 제출함에 따라 이날로 예정했던 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측은 주로 해외공사 대금을 들여오면서 그 규모를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분식규모는 해외부문만 4천7백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건설이 분식결산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은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채권이 실제보다 부풀려짐으로써 청산가치가 그만큼 높게 나왔고, 부실채권 규모도 옥낢?때문에 이를 바로잡으면 경제성 평가가 달라져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분식결산으로 지금의 회계장부에 실제보다 많은 부실이 포함돼 있다" 면서 "이를 정상적으로 반영하면 회사가 파산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분식회계를 바로 잡으면 평가결과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며 "동아건설측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삼일회계법인에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하도록 해 법정관리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동아의 분식결산 주장과는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내려질 것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반기문 외교통상부차관이 8일 아하미드 타불리 주한 리비아 대사에게 동아건설이 파산하더라도 법적 실체는 존속하는 만큼 미수금 및 유보금을 통해 남은 대수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9일 낮 KBS라디오의 '박찬숙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동아건설의 파산은 불가피한 방향이지만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별도로 떼어내 마무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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