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회·비영리단체 세금 면제 제동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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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불법 또는 편법으로 재산세 면세를 받는 비영리 단체와 종교기관을 색출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뉴욕시 재정국은 내달부터 뉴욕시 일원 920여 개 비영리단체 건물과 종교시설에 대한 380만 달러 가량의 재산세 면제 혜택을 전격 중단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재산세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 1만1000여 개의 뉴욕시에 있는 교회와 비영리 단체들에게 건물 용도와 최신 정보 등을 묻는 서한을 발송해왔다.

건물 용도는 물론 건물 임대여부와 비영리 단체에 적법하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등이 설문 내용에 포함됐다. 이번에 재산세 면제 혜택이 중단된 곳은 대부분 답변지를 회송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한 곳들이다.

본지가 7일 입수한 재산세 면세 중단 리스트에 따르면 한인교회 5곳이 포함됐다.

우드사이드에 있는 한 교회는 질문지 답변을 하지 않아 2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세를 물게 됐다. 또 플러싱에 있는 교회는 질문지 회송을 하지 않아 7000여 달러의 재산세 면제혜택이 중단됐다. 스태튼아일랜드에 있는 한인교회의 경우 6990달러의 면세가 중단됐다.

데브라 플린버그 뉴욕시 재정국 디렉터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산세 면제혜택을 받는 교회와 단체들이 건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는 올해를 시작으로 해마다 비영리단체들을 대상으로 면세 적법성 여부를 묻는 설문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뉴욕시의 재산세 면제 혜택 중단은 연방국세청(IRS)의 비영리기관(501C) 자격과는 무관하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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