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입찰 정유사임원 5명 첫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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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군납유류 담합입찰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3부(金佑卿 부장검사)는 8일 담합행위를 주도한 SK, LG칼텍스정유, 현대정유, 인천정유, S-오일등 5개 정유사의 임원 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5개 법인과 임원 1명은 벌금 5천만∼2억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유류 담합입찰로 정유사 임원들이 사법처리되기는 처음으로 불구속기소된 5개사 임원은 전 LG칼텍스 상무 신모(56), S-오일 이사 이모(51), 현대정유 전무 신모(58), 인천정유 이사 한모(54), SK 전무 정모(54)씨 등이다.

검찰은 5개 정유사중 SK와 현대정유,인천정유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 LG칼텍스와 S-오일은 1억원, 전 SK 상무 김모(54)씨는 5천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방부 조달본부의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유종별로 낙찰예정업체, 낙찰단가, 들러리 가격과 업체 등을 사전에 합의해 응찰하는 식으로 모두 7천128억3천900만원어치의 유류공급계약을 따내 1천7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정유사들의 담합으로 국방부는 98년부터 2년동안에만 민간부문보다 1천230억원이나 비싼 값에 유류를 구매, 예산을 낭비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정유사들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 고가로 응찰, 9차례나 유찰되면서 국방부가 창군이후 처음으로 전시비축유를 20% 이상 사용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정유사외에도 각종 군납 물품조달에 담합입찰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등과 협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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