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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동의 없는 입양은 불허 마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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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친권을 잃거나 소재 불명 상태가 아닌 이상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면 친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 민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8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지나치게 친양자 입양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여)는 2005년 C씨와 재혼하면서 두 아들을 데려갔다. 두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고 싶었던 양아버지 C씨는 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다. 입양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기재되고 양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친아버지 B씨가 “친부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신청을 했다”며 항소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C씨는 패소했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은 현행 민법 조항 때문이다.

현행 민법 908조는 친양자 입양 요건으로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에 C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헌재는 C씨가 낸 위헌소원 청구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친족관계는 ‘천륜지간’이라는 윤리의식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친부모의 의사에 반해 이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친부모가 친양자 입양 동의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대해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단순히 양부모에 의한 양육이 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친족관계를 함부로 단절할 수 없다는 게 입법자의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반대의견(위헌)을 낸 목영준·이정미 재판관은 “민법상 예외조항(친권상실, 소재불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친생부모가 동의권을 남용할 경우 친양자가 되고자 하는 이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또 “현행법상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아동의 친척과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제한해 다른 가족의 일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우리 사회 정서상 친권상실 청구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동현·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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