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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체 사무실 없이 등록 가능

중앙일보

입력

음반.비디오.게임.의료용구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앞으로 사무실.영업소 등을 굳이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까진 사무실이 필요없는 전자상거래업체도 판매업체로 등록.신고하려면 영업소의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했다.

또 특정업체의 입장권 전산발매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논란을 빚은 관련 규정도 폐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이같은 내용의 진입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심의.확정, 상반기 중 관계부처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공간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비춰볼 때 사무실.영업소 등의 물리적 요건을 등록.신고요건으로 하는 법령이 전자상거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영화관과 경기장.고속버스.여객선 사업자가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발매할 때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지구촌문화 정보서비스의 전산발매 시스템(티켓링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 국세청 고시가 다른 전산발매시스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1999년 3월부터 영화관 등의 세원(稅源)관리를 이유로 현행 고시를 제정, 운영해왔으나 규제개혁위의 이번 결정으로 상반기 중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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