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통신 IP공유 허용하라. [4]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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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공유기술사용의 정당성에 대한 맺음말

인터넷시대에는 실정법상 문제가 없다면, 모든 것을 규제로 묶을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한 개방하여야 하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이 있다면, 공개된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제품,기술, 가격등으로 승부하도록 해야 되며, 이렇게 될때에 비로소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실, 이용약관위배로 1회선 다수PC공유”를 금지하는 것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입장에서도 소비자, 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강하고, 또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업자들도 때늦게 멀티IP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따로 받는 상품을 내놓았으나, 과연 비용을 추가로 내고 기본적인 통신환경, 회선대역폭이 그대로인 상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하겠는가가 의문이며, 국가전매사업이 아닌 민간기업의 일개 인터넷솔루션상품을,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면 적법하고 제3의 솔루션공급은 불법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IP공유금지 가 통신사업자들의 편협한 이용약관 한 줄에 의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IP공유기술발전을 원천적으로 막고, 전체 IT산업의 추세에도 명백히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권침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통신, 두루넷과 같은 인터넷통신사업자들은 IP공유와 같은 소비자, 사용자의 사용을 유익하게하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흐름, 새로운 수요를, 자체이용약관위배라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편협한 규정으로 막을려고 하는 등 매우 지엽적인 문제에 몰두하고 소비자, 사용자위에 군림하려는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통신망인프라를 하루 빨리 폭넓게 구축하여 전국적인 가입자 적체현상을 해소하는 데에 주력해야 될 것이며, 약속된 통신속도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통신망품질, 고장이나 A/S에대한 보다 개선된 서비스제공등과 같은, 전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에 먼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임순주
자료제공:pcBee(http://www.pcb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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