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세청과 별도로 언론사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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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의 불공정 거래와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간부회의를 열어 오는 12일부터 3월 말까지 50일 동안 언론사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와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1차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언론사는 종합일간지 10개사.방송 3개사와 함께 신문사가 운영하는 잡지사도 포함됐다. 통신사와 경제지.지방지는 1차 조사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공정위는 언론과 함께 ▶학원.학습지 등 사교육▶이동전화 등 정보통신▶의료.제약▶예식장.장례식장▶건설 등 분야의 불공정 행위도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판매 분야의 무가지 배포와 경품 제공.불공정 광고.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언론사에 대한 공정위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는 1997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조사가 가능해진 이후 처음이다.

언론사 조사에는 공정위의 조사 전문인력인 조사국 직원 3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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