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금융자산 운용 자문 '랩어카운트' 6일 판매

중앙일보

입력

고객 성향에 따라 전문가들이 금융자산을 관리해주는 랩어카운트(Wrap Account.종합자산관리계좌)가 6일 판매된다.

금융감독원이 5일 랩어카운트 상품판매를 신청한 증권사들의 약관 심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랩어카운트를 준비해 온 증권사들은 이르면 6일부터 랩어카운트 상품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랩상품 판매를 예정하고 있는 증권사는 교보.굿모닝.대신.대우.동원.미래에셋.삼성.현대.LG투자증권 등 9개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랩어카운트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시장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랩어카운트란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증권사의 금융자산관리사가 고객이 예탁한 재산의 운용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탁재산을 기준으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상품이다.

랩어카운트는 예탁자산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만큼 개인은 최소 5천만원, 법인은 1억원 이상이 있어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 '일임형' 도입하면 증권사도 판도 변화〓이번에 판매되는 랩어카운트는 '자문형' . 투자상품을 옮길 때마다 증권사의 금융자산 관리사가 고객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고객이 직접 주문을 내도록 한 상품이다.

이는 증권사들이 고객이 맡긴 자산을 완전히 임의로 종합관리하는 '일임형' 과는 다르다.

현재 정부는 자문형의 정착 추이를 봐가며 가급적 연내에 일임형을 도입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자문형에 이어 일임형이 도입되면 증권사별 수익기반이 급변하게 된다" 며 "이는 결국 시장에서의 증권사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수수료체계가 달라진다〓랩어카운트 고객들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물지 않는 대신 매분기 또는 연간 단위로 위탁자산의 3% 내외를 수수료로 증권사에 내면 된다.

또 연간 수수료 외에 증권사별로 거래한도를 정해 거래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위탁수수료를 내게 된다.

연간 수수료율과 거래한도 초과시 발생하는 위탁 수수료율은 증권사별로 다르다.

예컨대 A증권사가 연간 수수료를 3%로 정했다면 1억원을 맡긴 고객은 연간 3백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그런데 이 증권사가 거래한도를 연간 12번(회전율 1천2백%)까지로 한정하고 이를 초과할 때 위탁 수수료율을 정해 놓았을 경우는 조금 다르다.

연간 수수료 3백만원 외에 거래한도 초과분에 대한 위탁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 이는 통상 주식매매 체결시 내는 수수료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수수료 체계를 확정하는 문제가 이번 랩어카운트 상품을 둘러싼 금감원과 증권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었다.

금감원은 연간 수수료만을 받는 단일수수료 체계를 주장했고, 증권사들은 거래 횟수가 빈번하기를 원하는 데이트레이더들이 많은 국내 현실을 감안해달라는 입장이었다. 결국 5일 금감원과 증권사들간의 회의에서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금감원 증권감독국의 진범일 조사역은 "금감원의 개입을 자제하고 증권사 자율에 맡긴다는 차원에서 증권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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