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중고차 부품 인증제 추진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중고 자동차 부품의 음성적인 유통에 따른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5일 "폐차에서 수거한 중고 부품이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며 "자동차 정비사나 중고 부품 재생업체가 품질을 인증한 뒤 유통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의견을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안전과 직결된 제동장치 등 일부만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파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다른 부품의 처리 규정은 없어 음성적인 중고 부품의 유통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폐차가격을 담합해서 결정한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회원사 2백72개)에 과징금 2천6백40만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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