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고 자동차 부품의 음성적인 유통에 따른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5일 "폐차에서 수거한 중고 부품이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며 "자동차 정비사나 중고 부품 재생업체가 품질을 인증한 뒤 유통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의견을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안전과 직결된 제동장치 등 일부만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파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다른 부품의 처리 규정은 없어 음성적인 중고 부품의 유통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폐차가격을 담합해서 결정한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회원사 2백72개)에 과징금 2천6백40만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