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정통, 한통주식 5%이상 취득가능 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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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6,7일로 예정된 한국통신 주식 국내매각 입찰과 관련, "취득 상한선을 5%로 제한한 것은 추후 매각분 33.4%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라며 취득상한 5%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2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통 주식매각 관련 조찬설명회에서 "경제활성화와 증시안정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가 필요하며 정부는 한통 민영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특정기업이 이번 입찰에서 취득 상한선인 5%를 취득한 뒤에도 증시나 다음입찰을 통해 한통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민영화이후 현재 15%로 묶여 있는 동일인 지분한도가 폐지될 경우 한통의 경영권이 특정업체에 돌아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 장관은 특히 한통의 소유구조와 관련,"이에 관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긴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특정기업이 경영권을 갖거나 국민주 형태의 소유구조, 소유와 경영이 완전분리된 경영형태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번 입찰에서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는 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자격으로 한통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했으며 앞으로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1.4분기중 관련법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통의 시내전화 요금구조도 기본료는 인상하고 통화료는 인하해 선진국형 요금구조로 변경하고 요금상한제도 조기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안 장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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