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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기업 연 2차례 퇴출심사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각 은행들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1년에 2차례 정도 경영상태를 평가, 퇴출기업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대상기업 선정은 3년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기업 등 지난해 `11.3부실기업퇴출조치'때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되 퇴출평가기준은 채권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용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보상배율 일정수준 미만 기업체와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기준에 의해 `요의주'상당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업체 및 은행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퇴출평가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제2금융권 여신비중이 높거나 대출금 장기연체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기업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채권은행별로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반기별로 신용위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2차례 정도 퇴출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퇴출평가기준은 채권금융기관이 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소유.지배구조,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단기차입금 비중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평과결과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들이 단기자금 지원방안을 강구하되 자금지원시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에 자구계획이행을 명시한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맺도록 했다.

또한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근본적 회생방안을 강구하되 필요할 경우 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회의를 통해 채무조정을 협의하도록 했으며 자구계획 및 특별약정 이행상황을 매월 정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때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운영기준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됐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영변화없이 채권은행의 소극적 지원 등으로 부실화돼 은행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은행에 경영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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