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된 시민아파트 철거후 공원 활용

중앙일보

입력

1970년에 건설된 서울시내 시민아파트 네 곳이 철거후 공원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31일 청운동.연희동.홍제동의 시민아파트를 정밀 안전진단한 결과 30년 이상된 이들 아파트를 구조기준에 미달되는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 이를 철거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 중턱과 공원 내 섬처럼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땅을 인왕산.안산.궁동공원 등 주변 공원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공원으로 편입되는 시민아파트 땅은 ▶종로구 청운동 청운시민아파트▶서대문구 연희동 연희A- 1시민아파트▶서대문구 연희동 연희A- 2시민아파트▶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시민아파트 등 4개소 5만여평이다.

박지영 기자 <naz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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