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운용사도 부실땐 적기시정 조치 발동

중앙일보

입력

투자신탁운용회사도 재무 건전성이 나쁘면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자동 발동되는 조치(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투신운용사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순자산비율(순자산/기준자본금)을 적용해 이 비율이 7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는 제도를 오는 4월 도입하기로 했다.

순자산 비율이 50% 미만이면 경영진 교체 등이 포함된 경영개선 요구를, 30% 미만이면 인수.합병(M&A)명령이 포함되는 경영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투신운용사에 적용하는 순자산비율은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기준자본금 1백억원으로 나눈 것으로 자본금을 30% 이상 까먹었을 때부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기준을 적용할 때 현재 28개 투신운용사 중 2~3곳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것" 이라고 전제한 뒤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둘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실우려 투신운용사들은 내년 초까지 순자산비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부실 판정에 이어 퇴출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