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게임 ‘디아블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접속 장애로 인해 게임을 하지 못해도 환불해주지 않는 제조사(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규정을 점검해 환불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이 최근 블리자드의 서울 청담동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지난 15일 ‘디아블로3’가 출시된 후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일부 게임 구입자는 환불 요청을 하고 있다. 디아블로3는 일주일간 한국에서 63만 장이 팔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접속 장애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사업자인 블리자드 측이 부담해야 할 서버 증설 등의 책임을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