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 주고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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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2일부터 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세금계산서 교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 김호기(金浩起)부가가치세 과장은 이날 "작년이후 B2B(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이 디지털 세금계산서 교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과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 공인 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어 공인인증기관으로 부터 고유번호를 받은뒤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인증서 및 인증서 사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면 된다.

김과장은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들끼리 주고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출력해 보관할 필요는 없다"면서 "원본파일을 하드디스크와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을 통해 5년간 보관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의 경우 매년 분기에, 개인사업자는 1년에 2차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디스켓이나 전산 출력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며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등록번호와 공급자 성명이나 명칭, 공급자 등록번호, 대행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기업간 전자상거래 중개업자를 통해 전자세금 계산서의 교부와 보관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과장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우편요금과 인건비, 세금계산서 보관비 등 경상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세금계산서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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