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며칠간 계속된 한파로택배 물품 동파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급증했다며 21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닷새간 택배와 관련된 53건의 소비자상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26건이 언 과일에 대해 보상을 꺼리는 택배업체들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소보원은 배송 물품이 동파됐다면 택배업체의 과실이므로 피해보상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힌 뒤 ▲동파 보상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물품 인도시 서명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02)3460-3000(소보원 상담팀)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