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동통신 4사에 소액결제겸업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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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0일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통엠닷컴, 한통프리텔 등 4개 이동통신 사업자에 이동통신을 이용한 소액결제 대행사업 겸업을 허용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겸업승인을 받아 지하철 및 버스 패스카드 결제 대행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LG텔레콤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4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도 소액결제 대행사업의 겸업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번거로운 이용자 확인작업 없이도 전자상거래에 이를 활용할 수 있어 이 분야 영업이 성장할 전망이다.

LG텔레콤의 경우 이미 국민카드와 제휴, 휴대폰 단말기에 패스카드 기능이 포함된 무선칩을 부착, 시내버스나 지하철에서 별도의 교통카드없이 단말기만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해 서비스나 재화를 구입한 대금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해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유선 인터넷을 통한 재화구입시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사용자 본인의 이동전화 번호를 입력해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동통신 단말기는 이용자 확인이 쉽다는 점에서 향후 유.무선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라며 '앞으로 M-커머스(모바일 커머스)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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