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가입앞두고 외환규정 개정

중앙일보

입력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보다 활발하게 증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환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20일 국제금융센터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중국은 WTO가입에 따른 자본 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외국인들에게 자본 거래와 관련된 위안화 거래를 허용하는 등 외환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국은 현재 경상 거래와 관련된 외환 거래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위안화로 표시된 A증시에 참여할 수 없었다.

중국 외환관리국 (SAFE)
은 규정 개정과 더불어 불법 외화 유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중국는 지난해 2백41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으나 외환 보유액 증가분은 1백9억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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