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도 공식 업무 공간"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방법을 규정한 법규가 대전 서구에서 조례로 공포됐다.

공공기관이 편의상 운영하던 사이버상의 민원 서비스를 공식적인 업무로 격상시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 서구(http://www.so-gu.taejon.kr)는 10일 ''인터넷시스템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서구청은 앞으로 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른 글 가운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불건전한 내용 등이 담겨 있을 경우 공식 절차를 거쳐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경우 ▶상업성 광고 ▶비슷한 내용을 하루에 2회 이상 올리는 경우 등 모두 9가지 제한 조항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구청측이 해당 글을 삭제하게 된다.

그러나 구청측은 이 경우에도 글을 삭제한 이유를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전화 등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 구청측은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반드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 처리 과정을 공개(민원인이 원치 않는 경우 등은 제외) 토록 규정했다.

조례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화방.주민 참여마당 코너를 신설하고, 외국어 홈페이지를 반드시 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전국 2백48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게시판에 오른 글 가운데 음란물 등을 임의로 삭제한다" 는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자가 네티즌들의 글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으로 반발을 사는 등 말썽을 빚어왔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10일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보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말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을 제정, 권고 했다.

총 7장(19조및 부칙 1조) 으로 돼 있는 조례 표준안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주민참여 방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들은 이 표준안을 바탕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개별 조례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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