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잘못된 이름 구청서 고칠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부산 동래구청은 9일 잘못된 이름.생년월일 등을 민원인이 법원에 가지 않고 구청에서 고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호적비송사건 중개민원서비스 서비스'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잘못된 이름 등을 바로 잡으려면 민원인이 법무사에게 의뢰한 뒤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구청에 정정신청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중개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청에서 신청서.법원대리접수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해 준다.

민원인 입장에선 처리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동래구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련서식과 사례.판례를 민원실에 비치했다.

051-550-4272.

부산 = 김관종 기자 <istor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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