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태풍 피해 양식어민용 보험 도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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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민들이 자연재해로 물고기가 죽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어업재해보험법' 제정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재난을 당한 선원과 어선들에 대한 수협 공제제도를 정책보험으로 전환키로 하고 양식공제까지 포괄하는 어업재해보험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식어민들이 국가가 일정부분을 보조하는 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뒤 적조, 태풍,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로 인해 물고기나 패류가 폐사하거나 양식시설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받게 된다. 기름오염에 따른 피해는 인적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양수산부는 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25t 미만의 소형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을 어업재해보상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어선.선원 공제제도는 배 크기에 따라 공제료의 10∼50%를 국고로 보조해주는 제도로 법적근거나 보조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업 부분에서는 오는 3월부터 사과, 배가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가 30∼50%를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에게 손실의 70∼80%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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