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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포르노사이트 운영자 검거

중앙일보

입력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10대 안팎의 어린이들의 노골적인 성행위 모습을 담은 이른바 '어린이포르노' 사이트를 개설한 뒤 내용물을 CD나 비디오테이프로 만들어 판매한 신모 (18.S고2.충남보령시오천면)
군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신군은 지난해 8월30일 '어린이 포르노 사이트' 인 L모 사이트를 개설한뒤 사이트내 음란 영상물을 CD와 비디오 테입등으로 제작해 팔아 5백만여 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신군은 외국의 어린이 포르노사이트에서 관련 동영상이나 파일을 다운받아 국내 서버전문업체 서버에 저장해둔 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동 포르노 영상물을 볼 수 있도록 한 한글판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군이 농협 등 은행 3곳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계좌를 개설해 놓은뒤 자신의 사이트에 접촉하거나 음란물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으면 택배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어린이 포르노 영상물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제의 사이트에 한국의 어린이들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며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 이라고 설명했다.

표재용 기자 <pjyg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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