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디치과 영업방해 했다며 치협에 5억원 과징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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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저가 임플란트’를 놓고 벌어진 싸움에서 공정위는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치협에 과징금, ‘법 위반 재발금지 명령’과 함께 협회 홈페이지(‘덴탈잡’ 사이트)에 제재 결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고 요구했다. 치협이 부담해야할 과징금 5억원은 사업자단체에 물릴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다. 공정위는 치협이 ▶구인광고 게재 방해 ▶협회 홈페이지 이용금지 ▶치과기자재 조달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국내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다는 의미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궁극적으로는 저렴하게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유디치과와 치협은 작년부터 신경전을 벌여왔다. 유디치과가 일반치과 가격의 절반인 90만원에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시작하자 치협은 “싸구려 부실 치료”라고 공격했다. 또 유디치과가 쓰는 임플란트 재료는 저가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치협쪽에서 나왔고 유디치과는 김세영 치협 회장을 고소하기도 했다.

유디치과는 90개 치과의원이 모여 만든 네트워크 치과그룹이다. 치협은 국내 치과의사 95%가 가입해 있는 협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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