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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전쟁, 90만원 '반값'이 이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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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저렴한 임플란트인가, 엉터리 진료인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유디치과 간 ‘반값 임플란트’ 논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았다. 결과는 유디치과의 승리. 공정위는 경쟁을 택했다.

 공정위는 8일 유디치과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치협 홈페이지에 제재 결정 내용을 7일간 게시하라고도 명령했다. 치협은 전국 치과의사 69%가 회원인 전국 조직이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치열한 밥그릇 싸움을 벌여왔다. 유디치과가 일반 치과의 반값인 90만원에 임플란트를 시술한 게 발단이 됐다. 치협은 “네트워크 치과가 싸구려 재료로 과잉진료를 한다”며 공격에 나섰다. 이후 유디치과의 임플란트 재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최근엔 유디치과가 김세영 치협 회장을 모욕·협박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치협이 지난해 3~8월 유디치과에 대해 취한 공세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유디치과 소속 회원 28명의 치협 홈페이지 이용권한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게 그중 하나다. 치협은 유디치과 구인광고를 낸 치과전문 잡지에 대해 구독 거부를 의결하기도 했다. 해당 잡지는 발행인이 사퇴하며 치협에 공식 사과했다. 더 이상 유디치과 구인광고는 실리지 못했다.

 치협은 유디치과의 기자재 조달도 방해했다. 지난해 7월 메가젠임플란트·덴티스 등 치과 기자재 공급업체에 유디치과에 기자재를 납품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도 치협의 방침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에 엄중한 제재를 내림으로써 임플란트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결국 소비자가 저렴하게 치과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치협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란 입장이다. 치협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자정노력을 해왔을 뿐”이라며 “공정위가 유디치과의 일방적인 주장만 인용해 불공정한 판단을 했다”고 반박했다.

◆유디치과=90개 치과의원과 220명의 의사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 치과그룹이다. 재료 공동구매 등을 통해 원가를 낮춰 다른 치과 병원에 비해 진료비가 저렴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치협과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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