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영업용 차량별 차령 소폭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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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영업용 차량의 차령(車齡) 제한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차종별 차령을 소폭 늘려주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령은 개인택시(중형 및 2천400cc 미만 모범형)의 경우 현재 5년 6개월에서 8년으로, 소형 개인택시는 5년에서 6년으로, 중형 일반택시는 4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나며 현재 명시돼 있지 않은 모범택시 및 대형 택시의 차령은 10년으로 정했다.

또 장의차량의 경우 대형은 8년에서 12년으로, 소형은 5년에서 8년으로 각각 연장되며 렌터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밖에 지입경영 적발 때는 지금까지 사업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앞으로 처음 적발시에는 위반 차량의 2배수 감차조치를 먼저 취하고 두번째 적발되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도록 바뀐다.

이 시행령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2월말부터 적용된다.(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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