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등록 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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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기위해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사무실도 없이 건설업체만 설립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없애고 업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10억 미만 소형 공사의 경우 업체 등록만 되면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공사를 낙찰받은후 시공권에 웃돈을 얹어 다른 업체에 넘기는 '페이퍼 컴퍼니'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 업종별로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고 자본금 유용을 막기 위해 업체 등록시 공사 이행보증 확인서를 발급해 매년갱신토록 했다.

이밖에 조경 공사업의 경우 확보해야 하는 수목 재배용 토지면적을 줄여주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시 업체에 부과되는 영업정지 기간을 발주처가 멋대로 축소할 수없게 했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을 듣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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