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보험제도 재테크는 이렇게…]

중앙일보

입력

◇ 새로 나오는 개인연금상품에 눈을 돌리자〓상품의 성격과 세제 혜택 등은 은행권 개인연금신탁과 같다. 다만 여유자금을 단순한 저축수단이 아니라 노후를 대비한 연금으로 활용하길 원할 경우 보험권 신개인연금제도가 유리하다. 특히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형은 보험으로만 가능하다.

◇ 변액보험 상품이 새로 나온다〓보험권에 처음 도입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보험사의 운용 성과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진다. 올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 일부 차종 자동차보험료 완전 자유화〓10인 이하 승합차 및 영업용 자동차 등 일부 차종의 보험료가 자유화된다. 당초 내년 4월 시행 예정이었다가 앞당겨진 것. 소비자는 보험회사별로 보험료가 달리 책정된 상품을 놓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할 전망이다.

◇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기간이 늘어난다〓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는 보험가입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는다. 보험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불이익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 보험차익이란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