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불제, 내년부터 전면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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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내년부터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보조금 지급신청을 내년 1월2일부터 2개월동안 읍.면.동사무소에서 농민들로부터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논농업직불제는 농가소득을 높이고 홍수방지, 경관유지 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논농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다.

농림부는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2천105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 농업진흥지역 논은 1㏊당 25만원, 비농업진흥지역 논은 20만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신청 대상자는 해당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실경작 농민으로서 내년 1∼2월까지 신청서와 마을대표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받은 후 11∼12월께 신청 농민의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민은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을 유지토록 하면서 비료와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 영농을 실시해야 한다"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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