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곳 금명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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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3차 영업정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5일 3개가량의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여부가 결정된다.

 3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검사 결과를 대검 중앙수사부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이들에 대한 현장검사에서 동일인 대출 한도 위반 등 불법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말 학계와 법조·회계 분야 전문가 7~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를 소집한 뒤 임시 금융위를 열어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으로 거론되는 저축은행 중에는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S·H·M사 등이 포함돼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곳들의 자산이 10조원을 훌쩍 넘는다”며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버금가는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뒤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과 예금자 피해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서다.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저축은행들에 대한 수사의뢰나 고발은 지난해 이후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4개 저축은행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이후 삼화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된 16개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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