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등 경제개혁 법안 표류

중앙일보

입력

중대 결함제품에 대한 긴급 리콜제를 담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돈세탁방지법 등 민생.경제개혁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무성의와 이해관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연내 제.개정이 불투명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긴급 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한편 사업자에게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위가 심의 안건은 많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며 '따라서 시행령 개정과 법률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방문판매법 및 전자거래.통신판매법 제정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다른 안건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으로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해 심의가 무산됐다.

이 법안은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및 구제를 다루고 있다.

또 정부가 내년 1월 외환자유화에 맞춰 불법자금의 세탁을 처벌하기 위해 제출한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정치 자금조사에 이용될 것을 우려한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심의가 보류됐다.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권을 폐지하고 담배제조를 자유화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심의가 안돼 담배인삼공사 민영화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재경부와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개혁을 위해 마련한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외면함으로써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됐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