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팽창할 전자상거래.정보보안 시장

중앙일보

입력

"2001년엔 전자상거래 시장이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보안 기술이 중요하다." IT(정보기술) 산업의 전문가들은 새해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분야로 단연 전자상거래와 정보보안을 꼽는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전자상거래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오프라인 상거래 시장을 잠식해나가고 있으며, 관련 새로운 기술들의 개발에 힘입어 내년에는 더욱 그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미국의 시장 조사기관인 액티브 미디어 리서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새해 전자상거래 시장을 올해(1천319억달러)보다 114% 증가한 2천829억달러로 내다봤다.

또 정보통신연구원은 국내 기업-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시장이 2000년 1조2천419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으며, 새해에는 2조1천927억원으로 76.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002년 3조7천723억원, 2003년 6조8천873억원, 2004년 12조3천523억원, 2005년 20조3천747억원으로 5년 동안 연 평균 70% 이상의 고성장세를 유지한다는 예측이다.

이는 B2C 분야만 전망한 수치로 여기에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시장을 더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진다. 실제로 건설, 화학, 철강 등 분야의 오프라인 업체들이 최근 전문 e-마켓플레이스를 운영, 이를 통해 원자재를 조달하고 협력업체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최근에는 B2B 전자상거래가 B2C쪽보다 활발한 편이다.

또한 B2B 전자상거래는 국경을 넘어 오프라인 무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부 국내 기업의 경우 외국 업체보다 앞서 이 분야에 뛰어들어 온라인 무역시장을 주도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향후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보보안 시장도 동반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을 이용해 물건을 사고 팔려면 상대방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정보보안 기술은 허가되지 않은 외부인으로부터 중요한 내부 정보나 자료를 보호해주는 것 뿐만아니라, 전자상거래에서 상대방에 대한 확인 및 인정, 주문내용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부인방지'' 등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인터넷 등 공개된 망에서 암호 알고리듬을 이용한 보안기술인 PKI(PublicKey Infrastructure, 공개키 기반구조)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술로 조명을 받고 있다.

인터넷 시장 조사기관인 IDC가 최근 발표한 조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PKI 시장 규모는 2001년에 8억5천700만달러로 2000년의 5억400만달러에 비해 7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2002년 13억8천300만달러, 2004년 30억1천만달러로 매년 50% 이상의 고성장을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PKI 시장은 크게 소프트웨어 제품과 인증(CA: Certificate Authority) 서비스 두 분야로 나뉜다.

IDC는 PKI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제품과 CA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59.7대 40.3으로 분석하고, 2001년의 53.7대 46.3을 거쳐 2002년에는 49.2대 50.8로 터 CA 서비스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의 경우도 지난 99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자서명법이 2001년부터는 금융기관 등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CA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자서명 인증 활성화 대책''을 보면 멀지않아 모든 인터넷 쇼핑몰은 전자서명 도입이 의무화되고 사이버증권거래, 인터넷뱅킹, 인터넷보험계약 등에도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지난 4월부터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원 등 3곳의 공인 전자인증기관이 서비스에 들어가 시중 금융기관 등과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으로 한국전자인증이 미국의 인증기관인 베리사인사와 손잡고 국제무대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했다.

사용자들이 별도의 서명을 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심리적인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려면 전자서명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요건이라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보통신부 정보기획과의 전성배 서기관은 "전자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거래 내용을 부인하면 대책이 없고 또한 거래 문서의 위.변조에도 취약하다"며 "앞으로 중요한 전자상거래 행위를 위해서는 전자인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보안 업체들은 정부가 전자서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등 최근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내놓자 국내 보안시장이 본격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PKI 등 보안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국내 기술이 전혀 뒤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정보보안 정책을 강력 추진함에 따라 국내 기술들도 이에 따라서 한층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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