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공모가 이하 주식 거래도 세금 물려

중앙일보

입력

주가가 액면가나 공모가 아래로 떨어진 주식을 파는 경우 지금은 세금(증권거래세)을 내지 않지만 내년 7월부터는 거래금액의 0.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현재 보석.귀금속.모피.사진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백만원을 넘는 물건에만 물리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과세기준이 2백만원으로 올라간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특별소비세법 등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액면가 또는 공모가 이하의 주식에도 증권거래세 0.3%를 물리게 됨에 따라 주식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하루 거래되는 주식의 25%(지난 21일 기준)가 액면가 이하인데 이들 종목은 세금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단타매매의 주된 타킷이 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30대 계열이 아닌 기업 중 업종에 따라 종업원수(3백~1천명)와 자산총액(3백억~8백억원)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나 내년부터는 종업원이나 자기자본.매출액 중 한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돼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중소기업으로 지정됐더라도 연간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넘어서거나 종업원이 1천명을 넘으면 중소기업에서 자동 졸업하게 된다.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더라도 4년간은 기존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정안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했던 표준소득률제도를 2002년부터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대신 이들 사업자가 소득을 계산할 때 재료비.인건비.임차료 자료를 직접 챙겨 공제를 받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한 비율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는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교원공제회.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경찰공제회 등도 이자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생계형 저축을 취급할 수 있게 되고, 장애인의 의수족 구입비 등도 의료비로 인정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