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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유인도화 검토할 만" 정동채 장관 국회서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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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3일 국회 문광위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독도 유인도화'안에 대해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독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독도에 사람을 영주하게 해 논란의 소지 없이 한국의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독도의 동도와 서도에 해상호텔 등을 설치해 독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천연기념물 보호 대책과 함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광위에선 '한.일 우정의 해' '한.일 공동 방문의 해' 등 독도 문제로 좌초 위기에 놓인 양국 교류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의원들 간에 강온 양론이 엇갈렸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문화교류를 잠시 중단하더라도 영토 문제는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문화부는 독도 사태 때문에 '한.일 우정의 해' 행사가 망가지지 않도록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께 출석한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독도 입도 완화 방침 발표에 따른 후속 대책과 관련, "동도와 서도 중 동도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 지역에서 해제하고, 울릉군이 입도 인원.수용 능력 등을 고려해 관리 규정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 청장은 별도 브리핑에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손본 뒤인 4월 30일부터 울릉군을 통해 본격적인 독도 관광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회 70명, 하루 140명까지 탐방로 890m와 초소.등대 등 기존 시설이 있는 곳에 한해 관람이 허용된다.

독도 입도 예약제와 관람객 안내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울릉군 조례도 제정된다. 24일부터 신고만으로도 개별적인 관광은 가능하지만 배편을 따로 구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또 20억여원을 들여 각종 인공 시설물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키로 하고 건축가 승효상씨가 마련한 디자인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독도 입구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한국 영토'란 문구가 표시된다. 등대.헬기장.숙소 등은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고쳐 지을 계획이다.

김정하.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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