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위헌 소지"-전경련 세미나

중앙일보

입력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으로 19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구조조정과 법치주의 확립방안 세미나'에서 김성수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어떠한 기업의 집단인지 그 개념을 정의한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고 지정의 기준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농후하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무리하게 이뤄지는 독점규제는 성과보다는 경제에 대한 부작용을 유발해 규제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며 "독점규제는 시장친화적.시장복원적인 새로운 수단들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형 서울대 교수는 금융행정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관치금융을 불식시키기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정치적 중립확보, 금융감독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법제 전반의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교수는 또 "금융감독기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직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 유가증권 매매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한 정기적 감시 등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권한집중을 해소하고 감독.규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세리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운용과 관련해 "경제력집중억제 제도는 회사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이 실현되는대로 폐지를 앞당겨야 한다"며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상시화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결합심사제도를 더욱 구체화하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경련 이형만 상무는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는 평등권 뿐아니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연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쟁촉진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지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