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 '학위 장사' 교수 5명 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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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23일 개업의들로부터 수업과 실습에 참석하지 않고 논문도 쓰지 않는 대신 돈을 받고 학위를 준 혐의(배임 수재)로 W대 의예과 박모(51) 교수와 K대 한의학과 김모(49) 교수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생리학 전공인 박 교수는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5명의 개업의사에게 석.박사 학위를 내주는 대가로 1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2000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W대 한의학과 대학원에 출강하면서 한의사들의 실험.실습을 대행해 주고 논문을 공동 저술해 주는 대가로 70여명으로부터 3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주지검은 지난 1월부터 전북도 내 일부 의대와 치대, 한의대 교수들이 돈을 받고 석.박사 학위논문을 대신 써 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받은 돈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나머지 교수 20여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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