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재산세 수도권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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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근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863만가구와 연립 45만가구, 다세대 155만가구 등 전국 1천63만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한 결과 작년에 비해 평균 4.3% 올랐다고 29일 공시했다.

공동주택 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와 투자수요 위축 등의 탓에 하락했음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지방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지방의 경우에는 최근 몇년간 신규 주택 공급 물량 부족과 중소형 규모 위주 실수요자 증가, KTX 개통 등의 호재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0.3%)과 인천(-2.1%) 등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상승했으며, 특히 경남(22.9%), 전북(21.0%), 울산(19.7%) 등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경남 22.9%나 올라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251개 시·군·구 가운데 226개 지역이 올랐다. 경남 함안이 37.2%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창원 마산합포(33.6%), 경남 창원 진해(31.2%)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인천 연수(-5.9%)와 경기 고양 일산동(-4.3%) 등의 하락폭이 컸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변동률은 85㎡이하 주택은 5.4∼8.8% 상승했고 85㎡초과 주택은 -2.3∼0.9%의 분포를 보였다.

3억원 이하의 공동주택 가격은 2.8∼13.8% 상승한 반면 3억원 초과 주택은 0.9∼3.6% 떨어졌다.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 청담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265.5㎡)로 43억6천만원이었고 서울 강남 삼성 아이파크(269.4㎡) 42억4천만원,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285.9㎡) 41억4천400만원 등의 순이다.

연립주택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서초 트라움하우스5(273.6㎡·52억4천만원)였고, 최고가 다세대 주택은 서울 강남 청담 89-11(239.6㎡·32억800만원)이었다.

전국 251개 시·군·구가 산정한 398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작년보다 5.3% 상승했다.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팩스 02-503-7331)나 한국감정원 본점 또는 지점에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다.국토해양부 홈페이지(mltm.go.kr)에서도 직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1661-7821)에, 개별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에 각각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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