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출혐의자 탈세수법]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은 탈세자금의 불법.변칙 해외유출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에 수출입 가격 조작, 해외투자수익 누락, 해외투자내용 허위신고, 환치기와 휴대밀반출 혐의자 등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외화유출 수법이다.

▲D/A수출대금 미회수= 한국에 모기업을 둔 김모씨는 A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해 C국 자회사에 D/A방식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면서 수출금융을 일으켜 수입대금은 정상결제하고 수출대금 1억3천100만달러는 회수하지 않아 외화를 유출하고 기업을 부실화시켰다.

▲해외이주자의 탈루 및 외화유출= 재외동포 이모씨는 서울에 중개사무실을 설치, 의류수출 알선수수료를 수취해왔으나 전액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국내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본인의 미국계좌에 직접 송금, 본인의 국내은행 계좌에 입금후미국의 배우자에게 재송금하거나 출입국시 휴대하는 수법으로 외화를 유출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유출= 국내 중견기업인 A는 파나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해외에 유출.은닉하고 있는 1천500만달러의 자금으로 적자상태에 있던 국내 계열사에 외국인투자를 위장해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했다.

이 회사는 이어 1년후 이 계열사가 투자당시보다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돼있었지만 해외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비정상적 고가로 자기주식을 취득케해 당초 유출액에 더해 2천600만달러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렸다. A는 나중에 국내 계열사를 매각했으며 이 건투자로 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탈루소득으로 해외골프여행= 화물운수업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자신의 개인기업인 화물차업체에 차량 임차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화물차업체는 유류비 등을 과대계상해 소득을 줄여 신고했다. 박씨는 탈루자금으로 고급승용차,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자산을 구입했으며 98년 이후 2년간 7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해외골프여행을 했다.

▲벤처기업주의 외화유출= 1억원의 자금으로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을 창업한 김모씨는 코스닥활황에 편승, 미등록기업인 자신의 기업의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매도하면서 주식양도소득 80억원을 탈루했다. 김씨는 이어 가족과 함께 위장 해외이주신고를 한뒤 이주비로 150만달러의 외화를 불법유출, 해외과소비 등의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국내에서도 골프회원권을 다수 보유하면서 호화과소비를 일삼다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렸다.(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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