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피해 많아

중앙일보

입력

생계형 창업자들이 많이 기대는 프랜차이즈 점포창업의 계약 관행에 문제가 여전히 많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포 주인 사이에 계약서 내용등 정보 불균형이 심해 손실과 법적 분쟁을 낳을 소지가 크다.

창업주가 계약 당일에야 약관을 보는 부주의, 그리고 이를 조장하는 체인본부측의 무성의도 문제다.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의 한상만 중앙센터장은 "창업붐이 다시 일면서 체인점포 모집광고에 솔깃해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면서 "특히 계약서 작성 때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고 말했다.

◇ 피해 사례〓최근 박모씨는 세탁체인점을 운영하려고 가맹비.보증금을 낸 뒤 운영할 자신이 없어 해약했으나 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항의해 봤지만 가맹비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계약서 약관 내용을 뒤늦게 발견했다" 고 후회했다.

송모씨는 치킨체인점 영업을 제3자에게 팔려고 했지만 체인본부가 동의하지 않아 그러지 못했다.

D사 등 프랜차이즈 본부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소비자보호원로부터 불공정 약관 판정을 받았다.

고종옥 창업지원센터 대표는 "계약전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약관 기재 사항,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법으로 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 가맹 점포주는 약자인가〓중소기업청이 지난달 전국 5백14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맹점의 절반 가까이(48.7%)가 계약 당일에야 계약서와 약관을 들여다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 업주들은 3.2년을 적절한 계약기간이라고 보면서도 실제 계약은 평균 1.3년 단위로 해 체인본부의 입김이 여전히 훨씬 강했다.

'가맹점 의사가 잘 반영되는가' 라는 질문에도 45.3%가 '전혀 그렇지 않다' 고 답했다.

응답자의 54.7%는 체인본부의 부당 요구가 있었고, 특히 외식업종에서 이런 일 많다고 답했다.

대표적 사례는 ▶설비 구입.설치 업체, 물품 구매처 등을 본사가 지정하고▶취급상품.영업활동을 제한하며▶물품 구매처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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