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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 농림장관 “쇠고기 검사 비율 3% → 30%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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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규용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광우병 조사 결과에 의문이 생기면 조사관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정보를 종합할 때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2008년 정부가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지키지 않나.

 “당시 국무총리께서 담화를 통해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치 기준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명확히 했다.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할 경우’라는 규정이다. 정부의 재량권도 인정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볼 때 지금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상태여서 수입 중단을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상세 자료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나.

 “한국은 광우병 위험이 없는 30개월 미만 소의 고기만 수입한다. 이번 건은 30개월 이상 된 젖소다. 또 비정형 광우병이어서 일반 광우병과 다르다.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소비자 불안을 감안해 검역 검사 비율을 3%에서 30%로 확대했다.”

 -미국 주장을 너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미국이 제시한 것은 상황과 팩트(사실)다. 판단은 한국 정부가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

 -캐나다산 수입 조건에 비해 미국산 수입 조건이 허술하다.

 “캐나다는 매년 한두 건씩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캐나다 수입 조건에는 ‘광우병 발생 시 검역을 중단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캐나다에 비해 미국은 발생 확률이 낮다. 그러나 미국산 수입 조건에도 우리 정부 판단에 따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도 불안해하는 소비자가 많다.

 “2008년 광우병 사태의 영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믿으셔도 된다. 1%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런 조치를 했겠나. 문제가 없는 만큼 불안도 곧 풀릴 것으로 본다. 국내 축산 농가의 2차 피해도 우려된다.”

2008년 광우병 수입중단 약속했지만
이후 국회서 법 개정, 정부에 재량권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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