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선거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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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선거권 제한으로 법정문제로 비화된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선거가 연기됐다.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초 정공과 정비. 판매본부가 이번 노조위원장선거와 관련,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한 '노조 확대운영위원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끝에 일단 15일 법원의 심문공판에 이어 최종결과가 나오는 20일 이후로 모든 선거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예정된 선거일정 대로 이날부터 후보등록에 들어갔다가 법원에서 확대운영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다시 후보등록절차를 거쳐야하는 등의 혼란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법원판결이후 확대운영위와 임시대의원대회, 조합원총회 등의 절차를 통해 법원결정의 재확인 또는 승인이 있어야 선거돌입이 가능해 빠르면 이달말께부터 후보등록 등의 본격적인 선거일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같은 노조산하의 정공과 정비. 판매본부 조합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 이번 노조위원장 선거는 결국 법원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게됐다"며 "법원판결이후 새로운 일정을 마련, 선거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공과 정비. 판매본부는 지난 6일 현대자동차 통합사업장 노조인 이들 본부 조합원에게는 노조위원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않기로 한 확대운영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확대운영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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