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인수담당 임직원 IPO주식 취득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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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2001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증권사 인수담당 임직원은 인수대상이 되는 주식을 사전에 취득할 수 없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증권사 영업준칙(Rules of Conduct)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소속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운영해야 하며 여기에 인수담당 임직원의 인수대상 주식 사전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의 자기발행 주식 또는 후순위채를 일반 고객에 매수권유하거나 매도할 수 없도록 하고 증권사 자신이나 특수관계인인 기업 또는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 발행 유가증권 공모에 인수인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인수대상 유가증권이 이미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 주권인 경우나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공모 인수인 참여가 허용된다.

영업준칙안은 또 증권사는 대리.중개.위탁증권사, 계열관계의 해외증권사, 투자상담사, 증권업무 위탁관계의 금융기관을 제외한 그 누구와도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를 나눌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준칙안에는 이밖에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과 고객의 투자수익을 나누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시, 고객과 증권사간 이해상충 발생을 예방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 이영호 증권감독국장은 '고객의 투자수익을 나눌 수 없도록 한 것은 투자수익을 고객과 증권사 임직원이 나눌 경우 성공에 대한 보수는 크지만 실패에 따른 손실은 제한되기 때문에 고위험거래를 선호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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