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기자 성추행 부장검사, 처벌이 고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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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출입기자단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서울 남부지검의 최재호 부장 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검사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최 검사는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과 회식자리에서 만취해 여기자 2명의 허벅지와 얼굴을 만지는 등 물의를 빚어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를 받았다.

대검찰청은 사건 직후 감찰 조사결과 비위사실이 인정된다며 최 검사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는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쳤다. 공무원 징계령 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면직’,‘정직’ 중 가장 낮은 수위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 검사의 경우 이미 사표 제출한 상태로서 징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지난 2009년 경북 포항의 유흥주점에서 변호사에게 술접대 등 수십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대구지검 포항지청 소속 박모 검사와 권모 검사에 대해서도 면직 처분을 내렸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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