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자 가차없이 형사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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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과 관련 임직원은 앞으로 가차없이 형사조치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해당 기업과 관련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검찰 고발, 통보 또는 수사의뢰되며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허위자료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는 외부감사방해죄로 고발조치된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 엄중한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개정규정에서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대한 제제도 대폭 강화됐다.

중대한 분식회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묵인이나 방조 등 고의에 기인한 경우 등록취소(회계사 자격박탈)와 같은 행정제재가 부과되는 동시에 형사고발된다.

과실에 의한 부실감사에 대해서도 감사인 지정제외 기간이 종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1년 늘어나고 감사업무 참여제한 대상도 상장법인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회사에서 코스닥시장 등록법인까지 확대됐다.

또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기간의 상한도 3년에서 5년으로 2년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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