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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공고 때 주변 혐오시설 공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앞으로 경기도에선 주변에 기피 또는 위험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모른 채 대단지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뒤늦게 낭패를 보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9일 아파트 입주자 모집 시 입주자에게 주변의 사회기반시설 현황과 계획을 상세히 공지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전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아파트에서 500m 이내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사회기반시설(철도, 도로·학교, 유통시설, 전기가스시설, 하천유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폐기물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분양서류에 첨부해 공고토록 했다. 대상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첨부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이재준(고양)·김주성(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도 조례안을 수용할 방침이어서 곧바로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분양회사들이 기피·위험시설 설치 사실은 숨긴 채 유리한 사실만을 알린 탓에 발생하는 입주민과의 마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 등은 최근 고양시에서 아파트 분양공고와 달리 주변에 아파트형 공장, 환경시설이 입주함에 따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권고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건설업체는 없을 것으로 보여 조례안 내용은 사실상 ‘강제 규정’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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