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의료보험료 20% 이상 올라

중앙일보

입력

내년 1월부터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가 20% 이상 오른다.

또 동네의원에서 총 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일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현재 2천2백원보다 3백원 오른 2천5백원(65세 이상은 1천5백원)을 내야 한다.

그 대신 총 진료비가 1만2천~1만5천원일 경우 현재의 평균 4천원보다 1천원 내린 3천원을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직장 의보료 인상은 내년 1월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의 재정을 통합하면서 현재 총소득의 2.8%(직장), 3.4%(공.교)인 보험료율을 3.4% 또는 3.6%로 단일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3.4%로 단일화할 경우 직장인의 의보료는 21.4% 오른다.

이에 따라 월 평균 보험료(올해 4만1천여원)가 9천원 가량 올라 5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과 교직원은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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