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백지영 비디오''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10대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성윤환) 는 30일 ''백지영 비디오''파일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네티즌들이 복제할 수 있도록 한 W군(17.무직) 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W군은 지난 27일부터 3일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백지영 비디오'' 전장면이 담긴 파일을 올려 15만여명의 네티즌이 관련 내용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W군은 "일반인들도 ''백지영 비디오''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인터넷인구가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