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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참석자 소지품 강제검사 기업에 위자료 지급판결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주주총회 참석자의 소지품을 강제로 검사한 기업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파행적인 주총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단독 임범석판사는 24일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총장에 들어가려다 회사측 진행요원으로부터 강제로 손가방 검사를 당했다며 참여연대 소속 이상희(28) 변호사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총장에서 소지품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소지자의 동의를 받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물건들을 제외한 가방을 보관하게 하는 등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의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0일 울산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했다 강제로 손가방 검사를 받게 되자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7월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기업이 주주들의 주총장 입장을 방해하거나 발언을 봉쇄하는 파행적인 관행에 쐐기를 박고 주주들의 기본권을 보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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